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2006-04-03
- 시행
- 200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5-29호
개정이유 — ○전국의 산지를 10년마다 조사하여 산지이용구분타당성과 구분도 작성 ○2007년도 재고시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작업을 현재 추진 중 ○고시 도면의 축척을 5000분의 1의 GIS 전산도면으로 정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의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그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도록 함.
- 나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다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
- 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도록 함.
- 마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시 수집하여야 하는 각종 특정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자료작성과 산지구분을 위한 기준중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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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의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그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도록 함.
나.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
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도록 함.
마.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시 수집하여야 하는 각종 특정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자료작성과 산지구분을 위한 기준중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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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2006-04-03
- 시행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