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7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8호
개정이유 —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등 계약제도를 선진화하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 나
물량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다
각종 인증 획득 물품 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등의 입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 라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에 대한 수의계약을 2017년부터 폐지하되,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총 수의계약금액을 감축하도록 개정함.
- 마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함.
- 바
연대보증에 의한 계약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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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7
- 예고 종료2009-10-27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