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72호
개정이유 — ○ 종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시 가구특성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능력 판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며, ○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급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근로능력 판정시 수급자의 실제 근로능력보다 진단서상 치료기간 위주로 판정함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판정제도를 도입하며, ○ 교육급여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여목적의 달성 및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원으로 표결권이 없는 간사위원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함.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 방법 개선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금액 기준 고시 위임 (1)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산정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ㆍ교육ㆍ가구 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령”에 있는 부양의무자 재산금액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 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급여를 가족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라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활동능력평가를 추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 마
교육급여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표결권이 없는 간사위원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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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3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