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5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09-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외에 「계약직공무원규정」상의 특정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전문계약직공무원도 국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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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6
- 예고 종료2009-11-05
- 공포2009-12-30
- 시행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