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5
- 공포
- 2009-11-27
- 시행
- 2010-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5호
개정이유 —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자동차 법정 운행속도의 적정여부를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법정 운행속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범위 조정
1) 현재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량구조나 운전방법 등이 전혀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이동식 목욕차 등은 운행시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대형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2) 이에 따라 제1종대형ㆍ제1종보통ㆍ제1종소형ㆍ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 등「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 중 일부에 대한 운전면허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와 같이 운전방법에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특수자동차의 운전면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운행상 편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법정 운행속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현행 자동차등의 법정 운행속도를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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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6
- 예고 종료2009-11-05
- 공포2009-11-27
- 시행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