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5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09-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종 대형ㆍ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시행규칙 개정 별표 제18호), 동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검사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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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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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6
- 예고 종료2009-11-05
- 공포2009-11-23
- 시행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