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6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6호
개정이유 —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여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내 장애인복지관을 허용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여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원시설의 종류 포함함.
- 나
도시공원 내 유희시설과 그 유사시설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을 공원시설(유희시설)로 규정함.
- 다법률적 근거없는 도시공원안의 건폐율 규정현행 제7조
과 조례위임 규정(현행 제10조제3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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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여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원시설의 종류 포함함.
나. 도시공원 내 유희시설과 그 유사시설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을 공원시설(유희시설)로 규정함.
다. 법률적 근거없는 도시공원안의 건폐율 규정(현행 제7조)과 조례위임 규정(현행 제10조제3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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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7
- 예고 종료2009-11-16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