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6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에 따른 재산의 범위ㆍ재산가액ㆍ재산항목의 가격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서식 단일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연간계획수립ㆍ집행 관련 포상 근거를 마련함.
- 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통일 현행 일반재산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세분화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입목과 어업권을 일반재산에 포함
- 나
재산항목의 가격산정 기준 통일 가격산정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하는 등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다만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별 가액으로, 자동차는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
- 다
연간조사계획수립 등과 관련 포상 규정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사계획의 수립 또는 집행 등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음.
- 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보장시설을 개념을 명확히 함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을 보장시설에 포함.
- 마
복지급여 공통서식으로 변경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중지 통보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자금대여관리카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결정 통지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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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30
- 예고 종료2009-11-19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