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4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9호
개정이유 — 미혼모자 등 공동생활가정과 일시보호시설의 아동양육 및 보호를 위하여 입소기간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및 시설입소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미혼모자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기간 확대(1년→2년)
-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장 보호기간 확대(3개월→6개월)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보서 및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되는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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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자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기간 확대(1년→2년)
○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장 보호기간 확대(3개월→6개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보서 및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되는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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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4
- 예고 종료2009-11-24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