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29호
개정이유 — 군무원 인사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인사법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군ㆍ직렬체계 개선(계급구분)
1) 일반군무원의 각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현행 15개 직군, 61개 직렬을 8개 직군, 45개 직렬로 한다.
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과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현행 8개 직군, 18개 직렬을 3개 직군, 10개 직렬로 한다.
- 나근무성적 평정 내용
1)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군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다경력 평정시기
1) 경력평정은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 4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강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재평정하여야 한다.
- 라“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
1)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다만 4급상당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한다. 단 4급 상당 이하 교관 및 교수는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하며 운동선수는 45세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0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