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7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61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 9795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되어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근거를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소를 기준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 허가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근거를 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인증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
2)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유효기간 만료 60일이전에 재인증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나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
1) 직업소개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문기업의 출현, 활성화 필요
2) 비영리법인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허용
3) 직업소개-직업훈련 간 연계를 통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기대
- 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둘 이상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두는 경우 허용하는 조항 삭제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추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동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이를 삭제
- 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자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개정 필요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기여
- 마장소를 기준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내용 삭제
1)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 허가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자 동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였으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이를 삭제
- 바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업무범위(국내)와 해당 지역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근로자취업실적(국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1) 행정의 투명성 및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정법률에 규정하였으므로 현행 시행령 규정은 이를 삭제
- 사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
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자산과 시설요건 위임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노동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 제33조제5항에 위임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자산과 시설요건을 두도록 상향ㆍ개정됨에 따를 이를 규정
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함)과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
- 아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 구성되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협의체 설치 근거를 규정
1)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예규)」은 「직업안정법」상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중 연예인(무용, 가요, 국악, 연주 등 연예부문의 자격,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사업(이하 “연예인 공급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
2) 동 지침에는 연예인 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 협의체기능ㆍ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이 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등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3)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함.
4) 재외공관장은 현지협의체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동 협의체의 기구표, 임원명단, 회원명부, 회계관계규정 그 밖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
- 자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현지업소의 계약위반등 불법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노동부장관은 계약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1)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예규)」은 「직업안정법」상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중 연예인에 대하여 규정
2) 동 지침에는 연예인 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 협의체기능ㆍ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이 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등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3) 재외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동 사실을 즉시 조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노동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 부터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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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7
- 예고 종료2009-12-17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