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6호
개정이유 —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가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외국은행의 본점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할 경우 초과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외화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던 것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의 선택 적용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은 동일한 환산방식 적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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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외국은행의 본점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할 경우 초과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외화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던 것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의 선택 적용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은 동일한 환산방식 적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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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