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5호
개정이유 — 소액체납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제공하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하여 그 기간을 현재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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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제공하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하여 그 기간을 현재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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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