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1호
개정이유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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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바뀌는 경우로 규정함.
- ㅇ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할인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할인방법에 직접 가격할인 이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종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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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7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