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1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중 수급권자 중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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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6
- 예고 종료2009-12-21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