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1호
개정이유 — 자동차 성능 및 도로의 안전도 향상 등을 고려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속도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국민편의를 기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고속도로의 운행 제한속도 조정
1) 현재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속도가 차로수, 최고속도에 따라 40~60km/h로 각각 달라 운전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50km/h로 통일함.
2) 자동차 성능 및 도로구조의 개선 등 안전도 향상에도 불구하고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최고속도(110km/h)가 실제 운행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120km/h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상향함.
- 나제한속도 지정 시 설계속도를 고려사항으로 완화
1) 현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한속도를 지정할 경우 한계가 되는 도로 설계속도는 곡선부나 경사부 등 특정구간의 최소 설계기준이 전체 노선에 대해 설정되므로 직선구간이나 도로 개통 후 도로구조 개선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서도 최고속도를 최초 설계속도 이상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2) 지정 최고속도를 직선구간 등 구간별로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제한속도 지정시 설계속도를 한계요소에서 고려사항으로 완화하여 구간별로 제한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신설
1) 현재 비ㆍ안개ㆍ눈 등 악천후 시 최고속도를 20~50퍼센트 감속하여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가 가시거리나 결빙, 적설량 등 구체적인 기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충분한 감속운행 곤란
2) 경찰 및 도로관리청이 기상상황, 노면상태 등을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정확한 감속정보를 제공해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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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