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8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1호
주요내용 — 2010년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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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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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18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