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전명예수당 인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여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 전
월 20만원
변경 후
22만원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유공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참전유공자법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참전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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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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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