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5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5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 가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8조의3 신설
- 나별표 3 제목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관련
”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관련)”로 한다.
- 다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서식 변경
- 라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및 오타 정정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마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바별지 제6호의5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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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8조의3 신설)
나. 별표 3 제목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관련)”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관련)”로 한다.
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서식 변경
라. 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및 오타 정정
-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마. 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참전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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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