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0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환수금 분할납부자의 이자를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잘못 입금된 수당의 입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이자를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
소관 부처는 이미 낸 원금에도 이자가 붙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수당 등에 분할납부 결정일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4항 (참전명예수당 입금액의 수령 간주)
변경 전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만 있고 예외는 없음.
변경 후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됐고 본인이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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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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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나라가 달마다 주는 명예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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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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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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