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9
- 공포
- 2024-01-12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전명예수당 인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매월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 전
월 39만원
변경 후
42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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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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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3-12-29
- 공포2024-01-12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