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6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9조제1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 나참전유공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9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9조제1항)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나. 참전유공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9조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0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