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5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 (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7조의2 제1항
- 나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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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7조의2 제1항)
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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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