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7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 나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등록일자 추가
- 다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의 서식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소 항목 삭제
사생활 노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확인서에서 주소 기재 부분을 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5조
변경 전
제5조(참전유공자증 등)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제5조(참전유공자증 등) ③ (…현행과 같음…) .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청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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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전쟁에 참여하여 공헌한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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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참전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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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