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11조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 나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3조의2
법 제24조의4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 다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8조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 라실태조사안 제18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 마정보공개안 제18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1(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바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8조의4 및 별표 4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사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9조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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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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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