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2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정비하는 한편,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의 문구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고시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사항 정비안 제11조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함
- 나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 고시 위임(안 제12조) 용역등의 승인 기준에 있어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시로 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고양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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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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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5
- 예고 종료2022-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