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8 예고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5호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관 부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지원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 전
월 18만원
변경 후
20만원
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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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