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관 부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과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 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2만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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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여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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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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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3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