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관련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관 부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32만원에서 월 34만원으로 2만원 올리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제2호
변경 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변경 후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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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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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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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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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9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