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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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참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참전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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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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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