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9호
- 가
조세심판원, 관세청,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ㆍ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받을기관을 조정함안 제3조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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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심판원, 관세청,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ㆍ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받을기관을 조정함 (안 제3조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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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