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6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한ㆍ칠레 FTA관세특례법상의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원산지발급 방식 개선 인증수출자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은 재정부령으로 위임. ※세관장은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수출자를 인정수출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간략한 자율원산지 증명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나
칠레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함(안 제3조제6항 및 별표5 신설)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 옮겨 규정안 제3조
- 다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가능 국가 규정 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가능하므로 한-인도 CEPA협정 발효에 따라 인도를 그 대상국가로 지정
- 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협정에 따라 칠레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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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