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중 자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요건을 50% 이상에서 40% 이상 소유로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중 자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요건을 50% 이상에서 40% 이상 소유로 완화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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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