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호
개정이유 —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하였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체납세액 정리 및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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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