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7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1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36호, 2010.1.25일자 관보 게재)임에 따라, 동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소재지변경 신고시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ㅇ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판매업 영업자의 소재지 변경신고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ㅇ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판매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절차 및 신고 관청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른 자구 수정 대통령령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 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자구 수정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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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6
- 예고 종료2010-02-17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