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2억원)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배영식 대표발의 의원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시 하위 규정인 기획재정부령(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구매의무위탁의 예외 범위 등을 명확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10. 3. 30.)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현재 226개)을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현재 2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의무 위탁하거나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구매 의무위탁 예외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동 계약 사무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의 사유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경우인 구매의무위탁 예외 예시규정을 제한하여 가급적 조달청에 의무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조달청과 협의하에 의무위탁 및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직접구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위탁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3) 조달청의 동일기준에 의한 입ㆍ낙찰로 적정낙찰율이 가능하고, G2B를 통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제품경쟁력이 확보되며, 제품 공급후 대지급을 통해 조기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므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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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