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7-20
- 시행
- 2010-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2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등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해 작업장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서식 정비
1) 건설기계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 및 작업장치 표기란이 없어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며, 일반 건설기계와 구조 및 규격 등이 상이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별도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 마련 필요
2) 건설기계 등록증에 저당권 설정내용과 작업장치를 표기토록 하고, 기존의 건설기계와 구조와 장치가 상이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 등록증 및 제원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 나타워크레인 검사연기기간 현실화
1)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 작동이 되지 않아 성능점검 등 정기검사 실시가 곤란
2) 타워크레인의 경우 해체되어 있는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
1)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종사 면허 발급 시에 이에 대한 제출규정이 없어 일선 행정관청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제출요구 서류를 명확히 규정
2)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 추진상황(4차)보고(2009. 6. 18.)시에 지적사항 개선
- 라과태료 규정제94조
삭제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562호, 2009. 6. 25.)에 따라 시행령으로 이기된 과태료 처분기준을 동 규칙에서 삭제
- 바타워크레인 작업장치 검사기준 명확화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정격하중표지 및 거리표지 확인과 방호장치 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기준 마련 필요
- 사타워크레인 정비업 등록기준 마련
1) 타워크레인은 주로 공사현장에 고공의 상태(50~60m)에서 정비가 실시되나, 구조ㆍ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는 상이하여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정비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 타워크레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음
2) 그간 타워크레인 정비를 시행하여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실 면적, 정비기계, 시험기기, 이동정비차량 및 정비기술자 등 등록기준 마련
- 아외국인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정비
1) 민원 신청자의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등 서식(19호, 21호, 27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제외하고,
2) 이외 민원서식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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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7-20
- 시행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