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5-27
- 시행
- 201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1호
개정이유 — 수급조절중인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적용하던 규격제한을 폐지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제작사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고, 바다모래채취선과 제조업생산시설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수급조절시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
1) 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ㆍ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하도록 한 규제 폐지
2) 규격 제한 폐지로 국내 제작사와 수입사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말소한 건설기계 소비자의 장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불만을 해소
- 나기관위임사무 삭제
1) 지방분권촉진위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도에 이양토록하고 있으며, 시ㆍ도 이양불가시 국가사무로 회수하거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절충된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지정ㆍ선택토록 요구하고 있음
2) 건설기계 검사업무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 및 검사의 전국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가사무로 존치해야 한다는 제12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결정(‘09.8.21)에 따라 시ㆍ도에 위임하였던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로 회수하려는 것임
3) 시ㆍ도에 위임된 건설기계검사업무를 정부업무로 회수하여 전국이 동일한 검사기준과 수수료로 도서벽지 및 산간오지 검사부담을 덜어주어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
- 다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 다변화
1)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위탁자의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소요기간 장기화로 인해 기업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화 요구(2009. 12. 17.)에 따라,
2) 독점화 되어 있는 위탁업무를 다변화시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 라
선박과 건설기계로 2중 등록되는 바다모래채취선 및 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시 생산시설로 신고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건설기계등록을 제외
- 마전문건설기계정비업에 타워크레인 정비업 및 사업범위 규정
1) 타워크레인은 주로 공사현장에 고공의 상태(50~60m)에서 정비가 실시되나, 구조ㆍ장치가 일반 건설기계와는 상이하여 일반 건설기계 정비업자도 정비를 회피하고 있어 전문 타워크레인 정비업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음
2) 타워크레인 정비업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 정비 도모
- 바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1) 시ㆍ도지사 등 공무원에게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 등을 방해한 자 및 등록번호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2) 행정법규 위반사항의 과도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서민과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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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5-27
- 시행201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