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2호
개정이유 —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을 확인토록 되어 있어 연식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식확인 절차 강화 필요
- 가수입 타워크레인 등록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
건설기계 등록 제출서류 중 ‘건설기계제작증’을 기존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로 한정한 것을 수입 타워크레인 까지 제출 의무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 타워크레인의 연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 타워크레인 대상 제작증 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건설기계제작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입한 타워크레인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가목
변경 전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 후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타워크레인은 수입한 경우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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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설기계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로, 타워크레인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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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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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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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