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8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계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2016-475호)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던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 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기본적 사항은 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2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의 임무, 회의개최, 위원 해임ㆍ해촉 및 재심의 등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 위탁기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안 제12조의3 신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3) 위원장은 회의 소집 전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나“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해촉 등안 제12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6)을 준용하여 해임하거나 해촉 하도록 함
- 다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2조의5 신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공정한 직무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ㆍ당사자ㆍ위원은 각각 제척ㆍ기피신청을 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를 중지하도록 함
- 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안 제12조의6 신설
1) 당사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재심의를 하는 경우 당초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마위원회의 업무 위탁안 제12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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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3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