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1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2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조종사의 건설기계 조종을 예방하며, 또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안 제5조 및 제6조
1) ‘17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과제로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와 동일한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규정
- 나검사총괄기관의 타워크레인 정기·수시검사업무 배제안 제10조의3
1) 법률에서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수행할 없는 검사업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검사총괄기관은 다른 검사기관이 수행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므로, 타워크레인의 정기 및 수시검사업무는 직접 수행할 없도록 규정함
3)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
- 다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안 제12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
3) 타워크레인 및 부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기계분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
- 라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규정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타워크레인의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 마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받도록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절차를 규정함
- 바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부품인증 업무 위탁안 제18조의3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위탁하고, 부품인증 업무는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함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6)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주)한국산업안전, (주)KI기술, 한국산업안전검사(주)
- 사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의4
1)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과 부품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절차를 정비하며, 상속 시 등록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 설정
소관 부처는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상속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6개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내구연한 관련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현장에 설치된 경우 해체할 때까지는 연장된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구연한
물건이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10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2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0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9-01-11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