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0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규정안 제18조의4
1)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료 필요
2)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규정함
- 나사고현장 출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1) 총괄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현장 조사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종사 교육 및 검사를 위한 정보 처리 근거 마련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나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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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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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과태료
부칙에 따라 사고 현장 출입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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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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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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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20-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