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안 제11조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이를 통해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 제작자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
2)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안 제12조의2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신고 대상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주요 부품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워크레인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려 해요. 이를 통해 제작이나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변경 전
타워크레인이 형식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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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품인증 관련 규정(제12조의4)은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형식신고를 마친 타워크레인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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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식승인
제품이 정해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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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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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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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