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8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및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주소변경 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시ㆍ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안 제3조의3 제2항 및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
- 나법인소유 건설기계 주소변경 시 온라인 신청안 제5조제1항 본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주소변경을 기업지원플러스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 다건설기계 주소변경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제출 의무를 폐지
- 라건설기계 소유자의 시ㆍ도내 주소 변경 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간주안 제5조제2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전입신고 등을 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 마한글 맞춤법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8조
“갱정”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경정”을 변경으로 용어 변경
- 바민간단체에 안전업무 위탁 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안전업무 위탁 시 관행적으로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사건설기계 범위 조정안 별표1
건설기계 중 공기압축기의 경우 대부분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하고 트럭 등에 적재한 채로 이동 및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검사 시에는 탈착된 하부장치를 부착하여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공기압축기 소유자의 편익 향상 및 하부장치의 탈착ㆍ장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한 공기압축기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 아건설기계 등록말소 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재활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말소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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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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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