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8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50호
개정이유 —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가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 나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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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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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6
- 예고 종료2010-03-08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