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2010-03-31
- 시행
- 201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3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에 대한 제출 생략사유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출생략 사유를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 나
제출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출자명세서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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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생략 사유를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나. 제출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출자명세서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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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2010-03-31
- 시행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