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2010-04-30
- 시행
- 2010-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5호
개정이유 — 과세에 필요한 세부정보 수집에 적합하도록 제출서식을 개선하여 과세자료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가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조합)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수임실적 자료 등 서식의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으로 변경함.
- 나
소송 관련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선고결과 구분에 ‘보석ㆍ영장기각ㆍ구속취소’를 추가하고, 당사자 관련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함.
- 다
그밖에 일부 서식에 대하여 서식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기재사항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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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조합) 수임사건 경유 현황자료,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수임실적 자료 등 서식의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으로 변경함.
나. 소송 관련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선고결과 구분에 ‘보석ㆍ영장기각ㆍ구속취소’를 추가하고, 당사자 관련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함.
다. 그밖에 일부 서식에 대하여 서식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기재사항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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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5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2010-04-30
- 시행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