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0-06-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2호
개정이유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가 가능한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1)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함.
- 나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절차 간소화 (1)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 등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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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1)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절차 간소화
(1)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 등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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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5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