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5호
개정이유 — 모든 준설토사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버리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깨끗한 준설토사에 대하여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후변화 협약 이행 등과 관련, 발전소ㆍ제철소 등에서 대량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국내 해양의 지중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산화탄소도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 가
유효활용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 (1) 준설토사는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두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깨끗한 준설토사도 활용이 제한되므로 개선 필요 (2) 용도기준 및 오염도기준 등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 (3) 수저준설토사 처리비용 및 골재 확보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준설토사 활용도 제고가 기대됨
- 나
이산화탄소스트림을 해양배출 폐기물로 지정 (1) “격리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스트림”에 대하여는 해양배출(지중저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채택한 런던의정서의 국내법 수용 (2) 제15차 기후변화 협약(코펜하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효율적 이행 (3) 발전소ㆍ제철소 등 중요 산업시설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사업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의 투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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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7
- 예고 종료2010-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