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9호
개정이유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71호, ‘09. 12. 29.)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정하고, 일반부선의 법적용 제외규정이 건조일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수입부선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장비로 등록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준설선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준설선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일반부선의 법적용 제외규정 보완
1) 건조일 기준으로만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부선을 명시하고 있어 수입부선에 대한 법적용 여부가 불분명
2) 법 적용제외 대상부선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준설선에 대한 이중검사 폐지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준설선이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불편 해소
- 다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1) 선박안전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과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법 개정 입법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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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8
- 예고 종료2010-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